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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동성애 말씀 구절 인용만 해도 실형

3319등록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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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설교자들이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
전윤성 변호사와 함께 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교회의 네 가지 모습들’.

두 번째 순서로
차별금지법이 설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외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
아케그린 목사는
고소를 당했고,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증오표현금지법을 근거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증오표현금지법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교회의 설교까지도
증오표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1]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종교 교리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증오표현금지법은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도입되었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예배에 인용한 것 만으로
징계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영국 HMP 교도소의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지난해
남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예배 인도 시에 인용했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리 트레이혼 목사는
종교 또는 신앙에 의한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도 2013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표현 범죄로 규정하고

7500달러의 손해배상비와
수십만 달러의 인권위원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2]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성적 지향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표현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3천700여건에 달했다는
영국 내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인터뷰3]전윤성 미국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 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자유가 흔들리는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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